-
식단안내
click ▲
서비스 안내
1. 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위생관리,세탁물관리, 실내환경관리, 각종기록관리, 쓰레기배출, 안전관리 신체지원서비스 세안 및 손발씻기, 이미용관리, 구강위생관리,회음부관리, 목욕관리, 배설관리,식사보조,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수면관리,이동보조 영양급식서비스 식이제공, 간식, 식이평가, 위생관리
2. 기능 유지 및 증진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사정 및 상담, 배설간호, 통증간호, 영양간호, 예방간호, 진료연계, 투약관리, 피부간호, 호흡간호, 촉탁의 진료, 화상진료, 응급지원 기능회복서비스 서비스 온열치료, 전기자극치료, 운동치료, 마사지, 작업치료, 기능회복훈련
3. 여가 및 정서
여가지원 서비스 나들이 및 산책, 취미활동, 생신잔치 ,요리교실, 체조, 지역사회행사참여, 방송시청, 특별공연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족욕 및 발마사지, 종교활동, 특별행사, 일광욕
4. 가족지지 및 특화
가족지원서비스 개인별 상담, 보호자간담회, 가족초청행사,가정통신, 만족도조사 특화지원서비스 행복시장
어르신의 행복한 하루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00-8:00 어르신 기상/개인 청결/신체활동 8:00-9:00 든든한 아침식사/약복용/구강청결 9:00-11:00 건강관리(체온/혈압/혈당/피부)
물리치료/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산책/족욕/배설훈련/신체청결 및 활동 (10:30-11:30)
11:00-11:30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운동/산책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운동/산책여가지원
사회적응훈련주일예배
영성프로그램11:30-12:00 식사준비 12:00-12:40 맛있는 점심식사/약복용/구강청결/개인위생 12:40-15:30 휴식/물리치료/건강관리(혈압)/문화공연 목욕 목욕 목욕 목욕 여가프로그램 운동/산책 운동/산책 운동/산책 운동/산책 운동/산책 운동/산책 즐거운 간식시간 15:30-16:30 물리치료 16:30-17:00 식사준비 17:00-17:30 행복한 저녁식사/약복용/구강청결 17:30-19:00 TV시청/휴식/침상정리 19:00-19:30 즐거운 간식시간/취침약 복용/취침 준비 19:30-06:00 수면
♥ 매월 셋째주 화요일 이·미용 서비스
♥ 의사 진료 : 월 3회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성예전문요양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입소 절차 안내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공단직원 방문
장기요양 인정서
공단에서 우편 발송 인증서 수령
입소 및 이용 절차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 장기요양 1~5등급 확인 인테이크·계약서를 작성 시설 급여 확인 시설 입소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염성 건강진단서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처방전(복용약)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 단,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소 시 준비물
의복, 양말, 개인 소지품 (로션, 면도기 등..)
장기요양인정 1~5등급 월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인 어르신은 누구나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저희에게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 성예전문요양원 : 063-229-9393
궁금하셨죠?? Q&A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방문접수: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편(팩스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 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 물티슈 등을 시설에서 제공해야 되나요?
A.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저귀, 물티슈 등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직접 인건비와 시설장, 영양사 등 간접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배상보험료, 기저귀 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있으며 외박 시에는 1회 최대 10일간의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보상해 줍니다.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유지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그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를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용하는 물품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